○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성희롱 여부 조사 과정에 가해자인 근로자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징계절차 개시 전에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문자 및 이모티콘 등의 전송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 전보 및 감급 모두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성희롱 여부 조사 과정에 가해자인 근로자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징계절차 개시 전에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여성근로자와 여성내방객이 많은 근무환경임을 감안하여 자신의 성희롱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한 근로자를 여성근로자가 없는 부서로 전보발령 한 것은 정당하다.
다. 감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보낸 문자 및 이모티콘 등은 공식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성희롱 여부 조사 과정에 가해자인 근로자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징계절차 개시 전에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여성근로자와 여성내방객이 많은 근무환경임을 감안하여 자신의 성희롱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한 근로자를 여성근로자가 없는 부서로 전보발령 한 것은 정당하다.
다. 감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보낸 문자 및 이모티콘 등은 공식적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감정이나 기분을 전달한 것으로 이미지, 내용 등으로 볼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의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사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양정 또한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