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설령 사용자1이 정한 경비용역지침 및 경비용역 도급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1이 도급인으로서 경비용역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1이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서
판정 요지
사용자들은 근로자들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설령 사용자1이 정한 경비용역지침 및 경비용역 도급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1이 도급인으로서 경비용역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1이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권리주체로서의 당사자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2의 경우도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판정 상세
① 설령 사용자1이 정한 경비용역지침 및 경비용역 도급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1이 도급인으로서 경비용역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1이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권리주체로서의 당사자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2의 경우도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다, 직전 경비용역 업체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은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의 직전 경비용역 업체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직전 경비용역 업체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직전 경비용역 업체가 실시하는 경비교육에 참여한 사실, 직전 경비용역 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한 사실, 기간만료 후 직전 경비 용역 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자 직전 경비 용역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들은 근로자들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