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금상당액을 신청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본채용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금상당액을 신청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본채용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