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관리사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신청기간(제척기간)을 넘겨 신청권리가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관리사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에 한하여 근로자성을
판정 상세
사용자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관리사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에 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 할 것이
다. 이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일(또는 해고일)은 최종적으로 4대보험이 상실된 2015. 8. 1.이라 할 것인데, 근로자는 동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신청기간인 3개월을 넘겨 2016. 1. 20. 구제신청을 한바, 제척기간을 지나 신청권리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과 관련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