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횡령/배임
핵심 쟁점
-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관련지속적인 연습 및 공연 불참행위는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연습수당 등을 부정 수령한 것은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액수가 적다하여 비행의
판정 요지
복무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관련지속적인 연습 및 공연 불참행위는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연습수당 등을 부정 수령한 것은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액수가 적다하여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외부기관(국무총리비서실)에 알려짐으로써 내부감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점
판정 상세
-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관련지속적인 연습 및 공연 불참행위는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연습수당 등을 부정 수령한 것은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액수가 적다하여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외부기관(국무총리비서실)에 알려짐으로써 내부감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복무규정에 따라 연습정지 1개월 및 해촉의 징계를 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2) 부당노동행위 관련위 징계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 및 공연 무단불참, 연습수당의 부정수령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며,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