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정년 후 재고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2015년도 단체협약에서도 여전히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정년 이후 무조건적인 재고용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② 단체협약의 해석상 적격심사의 기준이 최소한의 결격사유만을
판정 요지
소노사협의회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후 재고용 거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정년 후 재고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2015년도 단체협약에서도 여전히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정년 이후 무조건적인 재고용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② 단체협약의 해석상 적격심사의 기준이 최소한의 결격사유만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사용한 적격심사의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소노사협의회는 위 평가기준에 정해진 범위
판정 상세
- 정년 후 재고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2015년도 단체협약에서도 여전히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정년 이후 무조건적인 재고용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② 단체협약의 해석상 적격심사의 기준이 최소한의 결격사유만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사용한 적격심사의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소노사협의회는 위 평가기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재량을 가지고 재고용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정년에 도달하여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2. 부당노동행위 여부적격심사 결과 근로자를 부적격으로 심사하여 재고용 거부한 것이 정당하고, 제1노조 조합원들도 다수가 재고용 거부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재고용 거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