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금품 및 향응수수, 복무규정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및 공신력 실추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양정에 있어서 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는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 및
판정 요지
금품 및 향응수수, 복무규정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및 공신력 실추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금품 및 향응수수, 복무규정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및 공신력 실추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양정에 있어서 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는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 및 공신력이 실추된 것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그간 소속 직원들의 금품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금품 및 향응수수, 복무규정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및 공신력 실추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양정에 있어서 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및 향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금품 및 향응수수, 복무규정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및 공신력 실추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양정에 있어서 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는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 및 공신력이 실추된 것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그간 소속 직원들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여 왔던 점, ③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별 징계사유는 각각 중과실에 준하는 비위행위에 해당되고, 수 개의 징계사유가 병합 심의된 경우 가중 문책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호남센터 장장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소속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⑤ 근로자는 임직원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을 인지하고 있고 그 기대수준이 높음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