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오전에는 안전관리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지명에 따라 채용이 결정되어 사용자로서는 채용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판정 요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채용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오전에는 안전관리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지명에 따라 채용이 결정되어 사용자로서는 채용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판단: 근로자는 오전에는 안전관리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지명에 따라 채용이 결정되어 사용자로서는 채용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법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하다는 점, ③ 사용자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안전관리 지원업무는 사용자의 작업현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안전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④ 근로자는 퇴사 여부를 사용자가 아닌 노동조합 관계자의 말을 듣고 알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오전에는 안전관리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지명에 따라 채용이 결정되어 사용자로서는 채용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법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하다는 점, ③ 사용자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안전관리 지원업무는 사용자의 작업현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안전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④ 근로자는 퇴사 여부를 사용자가 아닌 노동조합 관계자의 말을 듣고 알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