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고 채용내정이 있었음에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새로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경비용역계약에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와 이전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고 채용내정이 있었음에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새로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경비용역계약에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와 이전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고 채용내정이 있었음에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새로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경비용역계약에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와 이전 경비용역업체 간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력서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확정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고,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고 채용내정이 있었음에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새로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경비용역계약에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와 이전 경비용역업체 간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력서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확정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고,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