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직원이 행한 면접은 근로조건을 설명한 후 채용 관련 추후 일정 및 채용 여부 등에 대해 연락을 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급여 및 담당업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정한 사항이 없는 점, ② 면접 후 다음 날 사용자의 직원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직원이 행한 면접은 근로조건을 설명한 후 채용 관련 추후 일정 및 채용 여부 등에 대해 연락을 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급여 및 담당업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정한 사항이 없는 점, ② 면접 후 다음 날 사용자의 직원이 판단: ① 사용자의 직원이 행한 면접은 근로조건을 설명한 후 채용 관련 추후 일정 및 채용 여부 등에 대해 연락을 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급여 및 담당업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정한 사항이 없는 점, ② 면접 후 다음 날 사용자의 직원이 유선통화로 출근 가능 일자의 확인을 한 것은 채용 관련 추후 일정 등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여 및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전달받은 사항도 없으며, 근로자가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 통보 등과 같은 채용내정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통화내용만으로는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로 근로계약에서 기본적 요건인 급여 및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달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직원이 행한 면접은 근로조건을 설명한 후 채용 관련 추후 일정 및 채용 여부 등에 대해 연락을 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급여 및 담당업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정한 사항이 없는 점, ② 면접 후 다음 날 사용자의 직원이 유선통화로 출근 가능 일자의 확인을 한 것은 채용 관련 추후 일정 등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여 및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전달받은 사항도 없으며, 근로자가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 통보 등과 같은 채용내정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통화내용만으로는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로 근로계약에서 기본적 요건인 급여 및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달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