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회사와 위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의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받았을 뿐 업무 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위촉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및 출퇴근시간을 정하지 않았고,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회사와 위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의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받았을 뿐 업무 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위촉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및 출퇴근시간을 정하지 않았고, 반대로 취업규칙 등 인사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회사와 위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의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받았을 뿐 업무 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위촉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및 출퇴근시간을 정하지 않았고, 반대로 취업규칙 등 인사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위촉계약서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⑤ 신청인이 회사와의 위촉 계약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카드모집인으로도 근무하는 등 피신청인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지 않은 점, ⑥ 위촉계약서상 ‘회사는 설계사의 불법행위(횡령, 배임 등)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설계사의 선택에 따라 신원보증보험 등의 보험 가입 또는 담보 보증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