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 인계·인수 이틀 만에 업무 인수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업무수행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제공의 거부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제공의
판정 요지
자회사에서의 업무 수행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 인계·인수 이틀 만에 업무 인수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업무수행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제공의 거부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제공의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자회사에서의 업무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담당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고 업무를 익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 인계·인수 이틀 만에 업무 인수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업무수행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제공의 거부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제공의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자회사에서의 업무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담당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고 업무를 익힐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충에 대하여 협의나 업무 조정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⑤ 이미 정직 6개월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었고 정직 5개월의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히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 5개월의 양정은 과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