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로 삼은 ① 공개채용질서 문란행위, ② 법인카드 무단사용, ③ 업무용 차량 무단 매각, ④ 업무용 차량 무단 사용, ⑤ 이사장 직무대행의 출입금지명령 위반 및 사내질서 교란행위, ⑥ 분담금 및 공제수수료에 관한 정관 및 공제규정
판정 요지
법원의 해고무효판결을 받고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하였더라도 다른 일부 사유만으로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로 삼은 ① 공개채용질서 문란행위, ② 법인카드 무단사용, ③ 업무용 차량 무단 매각, ④ 업무용 차량 무단 사용, ⑤ 이사장 직무대행의 출입금지명령 위반 및 사내질서 교란행위, ⑥ 분담금 및 공제수수료에 관한 정관 및 공제규정 위반행위, ⑦ 업무태만 및 직무소홀의 징계사유 중 법원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 ④ 업무용 차량 무단 사용, 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로 삼은 ① 공개채용질서 문란행위, ② 법인카드 무단사용, ③ 업무용 차량 무단 매각, ④ 업무용 차량 무단 사용, ⑤ 이사장 직무대행의 출입금지명령 위반 및 사내질서 교란행위, ⑥ 분담금 및 공제수수료에 관한 정관 및 공제규정 위반행위, ⑦ 업무태만 및 직무소홀의 징계사유 중 법원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 ④ 업무용 차량 무단 사용, ⑤ 이사장 직무대행의 출입금지명령 위반 및 사내질서 교란행위, ⑥ 분담금 및 공제수수료에 관한 정관 및 공제규정 위반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자신의 비위행위가 전임 이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기에 정직 6개월이 과하다 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이 사건 근로자 책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전임 이사장의 비위를 견제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에 동조한 것이므로 양정도 과하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