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회사 소속의 이사로 사용자1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 봄이 타당한 점,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의무는 사용자1에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회사 소속의 이사로 사용자1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 봄이 타당한 점,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의무는 사용자1에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차량 이전 합의서 작성 후 실제 차량 소유권이 근로자 배우자에게 이전된 점, 근로자 배우자 명의 계좌로 퇴직금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회사 소속의 이사로 사용자1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 봄이 타당한 점,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의무는 사용자1에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차량 이전 합의서 작성 후 실제 차량 소유권이 근로자 배우자에게 이전된 점, 근로자 배우자 명의 계좌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이체된 점, 사용자가 차량 이전 및 금품 지불 의무는 없는 점,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사직서를 쓸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급여도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