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 택시를 운행하며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부정수급하여 사기죄로 12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형사처벌 사실을 인지하고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경위서를
판정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 택시를 운행하며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부정수급하여 사기죄로 12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형사처벌 사실을 인지하고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경위서를 제출한 후 현장에서 다시 회수하여 폐기하였고, 당일 유급승차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승차운행 하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은 모두 단체협약 제51조 제2호,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 택시를 운행하며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부정수급하여 사기죄로 12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형사처벌 사실을 인지하고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경위서를 제출한 후 현장에서 다시 회수하여 폐기하였고, 당일 유급승차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승차운행 하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은 모두 단체협약 제51조 제2호, 동조 제5호 및 동조 제7호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실의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회사택시 운행 중 행한 보험사기행위라는 점에서 회사에 적지 않은 유무형의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단체협약 제50조 제6호의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는 단체협약 제53조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