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항명, 직무상 명령과 지시 불복종 및 업무 방해, 이사장 선거 개입 등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직장 내 질서 등을 문란케 하였기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항명, 직무상 명령과 지시 불복종 및 업무 방해, 이사장 선거 개입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항명, 직무상 명령과 지시 불복종 및 업무 방해, 이사장 선거 개입 등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직장 내 질서 등을 문란케 하였기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항명, 직무상 명령과 지시 불복종 및 업무 방해, 이사장 선거 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항명, 직무상 명령과 지시 불복종 및 업무 방해, 이사장 선거 개입 등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직장 내 질서 등을 문란케 하였기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항명, 직무상 명령과 지시 불복종 및 업무 방해, 이사장 선거 개입’은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징계될 경우에는 가중징계를 할 수 있고, 정직 조치를 받은 자가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면’으로 처분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무기한 정직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한 이상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