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전을 직원들로부터 차용하였고, 직원들의 금전거래 자진신고를 방해한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과 통지 시
판정 요지
직원간 금전거래 행위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전을 직원들로부터 차용하였고, 직원들의 금전거래 자진신고를 방해한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과 통지 시 판단: 근로자가 부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전을 직원들로부터 차용하였고, 직원들의 금전거래 자진신고를 방해한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과 통지 시 해고시기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재심 절차를 거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징계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치유되어 정당한 해고로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전을 직원들로부터 차용하였고, 직원들의 금전거래 자진신고를 방해한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과 통지 시 해고시기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재심 절차를 거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징계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치유되어 정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