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5분 이내로 지각한 건들을 제외하더라도 지각 횟수가 적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출근시간을 준수하고, 근무를 성실히 하라는 주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지각과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지각, 근무태도 불량 등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하였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5분 이내로 지각한 건들을 제외하더라도 지각 횟수가 적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출근시간을 준수하고, 근무를 성실히 하라는 주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지각과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비록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사전에 징계사유를 통보받지 못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기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그간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잦은 지각이나 불량한 근무태도에 대해 명시적 주의, 경고 등 징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지각 횟수의 상당 부분이 5분 이내의 것인 바, 이로 인해 생산 업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든 점, ③ 무단결근을 제외한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점, ④ 군 복무를 대체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군복무를 연장하는 결과와 같고, 이는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직 3개월과 비교해 볼 때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