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중국현지법인은 사용자의 해외지사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중국현지법인의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점, ② 사용자가 중국현지법인에 대해 인사․노무관리․감사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① 중국현지법인이 사용자의 해외지사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해임예고통보서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준거법은 「근로기준법」이라고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배치전환․휴업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