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2015. 12. 27. ○○○○○ 주식회사와 대형버스 도장 도면/문자상호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와 이전 위탁업체 사이에 명시적인 사업 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판정 요지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있다거나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2015. 12. 27. ○○○○○ 주식회사와 대형버스 도장 도면/문자상호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와 이전 위탁업체 사이에 명시적인 사업 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이전 위탁업체로부터 PC 및 플로터 등을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물적 조직을 이전한 영업양도의 근거라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2015. 12. 27. ○○○○○ 주식회사와 대형버스 도장 도면/문자상호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와 이전 위탁업체 사이에 명시적인 사업 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이전 위탁업체로부터 PC 및 플로터 등을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물적 조직을 이전한 영업양도의 근거라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이전 위탁업체의 인적, 물적 시설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위탁업체 변경에 불가하다고 판단되는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는 없다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