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유의 정당성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동료직원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직장 상사에게 상해를 입혀 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는 점, ② 직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판정 요지
비위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사유로는 해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유의 정당성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동료직원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직장 상사에게 상해를 입혀 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는 점, ② 직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징계이전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
가. 사유의 정당성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동료직원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직장 상사에게 상해를 입혀 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
판정 상세
가. 사유의 정당성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동료직원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직장 상사에게 상해를 입혀 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는 점, ② 직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징계이전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징계사유로 된 행위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④ 직장동료들도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로서 해고처분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해고사유에는 해당한다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열거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해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에 열거된 해고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