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보직으로 전보발령하거나, 인사규정과 달리 업무성격이 크게 다른 업무로 전보한 점, ② 전보지의 동일한 업무수행자가 계속 근무하거나, 전보명령 후에도 겸직해지를 하지 않는 등 인력관리상 전보명령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현재도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보직으로 전보발령하거나, 인사규정과 달리 업무성격이 크게 다른 업무로 전보한 점, ② 전보지의 동일한 업무수행자가 계속 근무하거나, 전보명령 후에도 겸직해지를 하지 않는 등 인력관리상 전보명령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현재도 200여명이 시설 내에서 계속 농성 중인 상황에서 다른 농성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단지 근로자 2명에 대한 전보발령만으로 시설의 정
판정 상세
①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보직으로 전보발령하거나, 인사규정과 달리 업무성격이 크게 다른 업무로 전보한 점, ② 전보지의 동일한 업무수행자가 계속 근무하거나, 전보명령 후에도 겸직해지를 하지 않는 등 인력관리상 전보명령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현재도 200여명이 시설 내에서 계속 농성 중인 상황에서 다른 농성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단지 근로자 2명에 대한 전보발령만으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① 임상실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비용부담 등 지병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② 전보 후 업무능력, 지위체계 변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