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 부적격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직원 간 불화를 조성한 점, 근무시간 중 직원과의 폭행이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된
다.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이고, 팀장 및 다른 근로자들이 직원 및 현장관리 소홀, 직원 간 불화 조성, 직원 간 폭행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책임을 부담한 점과 시용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
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정식 채용 거부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