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1년 10개월을 부풀린 점, ② 최초 설정한 수습기간 3개월 중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 기회를 부여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판정 요지
이력서 허위 기재 및 수습평가 결과 저조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1년 10개월을 부풀린 점, ② 최초 설정한 수습기간 3개월 중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 기회를 부여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2회에 걸쳐 2개월 연장하여 수습기간을 거친 후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 다시 본채용 거부대상에 해당된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이 서명한 ‘평가표’와 사용자가 제시한 ‘근무평점표’가 다르다고 주장함에도 사용자가 동 평가표를 토대로 근무평점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근거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