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3.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1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한 재위촉 거부는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내용, 업무장소, 근로시간 및 보수는 사용자1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는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업무자료 등을 보고 받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받은 월 1,350,000원의 보수는 월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여, 이는 실비보상 성격보다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의 위촉과 해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판단된다.
다.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단절 없이 6년 이상 사용자1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