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및 이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임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왔고, 이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채용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수습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및 이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임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왔고, 이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채용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속 팀장 및 팀 동료의 재작업 지시나 지도에도 불구하고 재작업의 수준이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여실히 나타내어 개선의 여지가 없고,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팀 공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 및 소질이 부적당 또는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수습기간 종료시점까지는 근로관계의 지위를 유지하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을 품의서에서 계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수습종료를 통보하고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