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절차사용자가 적용한 징계사유 6개항 중 ① 근무장소 무단 이탈, ② 업무교육 거부, ③ 무단조퇴로 직장 이탈, ④ 경찰서에 감금당했다는 허위 신고로 회사 명예 실추는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정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부적격자로 보아 해고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절차사용자가 적용한 징계사유 6개항 중 ① 근무장소 무단 이탈, ② 업무교육 거부, ③ 무단조퇴로 직장 이탈, ④ 경찰서에 감금당했다는 허위 신고로 회사 명예 실추는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있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업무교육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작업장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것은 근로자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이 의심되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교육 중인 대표이사에게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징계양정에 참작될 수 있는 점, ④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정당성이 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해고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