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토요일에 성경공부 강의를 하였고, 주일 및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시, 주제 및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② 강의나 설교의 시간 및
판정 요지
교회의 협동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토요일에 성경공부 강의를 하였고, 주일 및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시, 주제 및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② 강의나 설교의 시간 및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담당목사나 부목사 등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판정 상세
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토요일에 성경공부 강의를 하였고, 주일 및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시, 주제 및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② 강의나 설교의 시간 및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담당목사나 부목사 등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주일 설교나 특별세미나 등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강의 횟수 등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한 액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