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수탁받았을 뿐이므로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이전 용역업체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② 용역계약
판정 요지
공개입찰로 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에게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수탁받았을 뿐이므로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이전 용역업체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②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고용승계 규정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용역
판정 상세
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수탁받았을 뿐이므로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이전 용역업체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②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고용승계 규정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최대한 고용승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전 용역업체에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결과와 해당 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고용을 승계하였다거나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