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당시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업무 이외에 시설관리업무도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설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시설관리과장이 별도로 있었던 사실로 볼 때 시설관리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당시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업무 이외에 시설관리업무도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설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시설관리과장이 별도로 있었던 사실로 볼 때 시설관리 업무가 근로자의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순찰해야 할 건물이 4개소가 더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점, 관리소장의 주 업무인 관리비 부과 및 민원처리 업무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시설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근로계약해지 사유로 보기에는 과한 점, 근로자의 근무태도(지각, 결근 등)에 문제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