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유언비어 유포 등 복무기강 위반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이 결여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①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적절한 언어적인 성희롱 사실을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판정 요지
일부 성희롱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유언비어 유포 등 복무기강 위반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이 결여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①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적절한 언어적인 성희롱 사실을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판단: 유언비어 유포 등 복무기강 위반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이 결여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①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적절한 언어적인 성희롱 사실을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성희롱과 복무기강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징계 결정에 반영된 점, ③ 표창 수상 등을 징계양정에 적용하지 않았으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이다.
판정 상세
유언비어 유포 등 복무기강 위반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이 결여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①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적절한 언어적인 성희롱 사실을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성희롱과 복무기강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징계 결정에 반영된 점, ③ 표창 수상 등을 징계양정에 적용하지 않았으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