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고용승계 약속 등을 통해 자신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주)임파크 간 기존의 위탁운영계약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와 (주)임파크 간 명시적인
판정 요지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고용승계 약속 등을 통해 자신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주)임파크 간 기존의 위탁운영계약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와 (주)임파크 간 명시적인 판단: 근로자는 고용승계 약속 등을 통해 자신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주)임파크 간 기존의 위탁운영계약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와 (주)임파크 간 명시적인 사업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신규로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없고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고용승계 약속 등을 통해 자신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주)임파크 간 기존의 위탁운영계약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와 (주)임파크 간 명시적인 사업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신규로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없고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