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운영이 중단된 실습목장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기술 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를 목장주임으로 전보하여 청소, 제설 등 단순 노동 업무를 지시한 점, ② 목장주임은 실습목장이 정상 운영될 때에도 출장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
판정 요지
업무상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운영이 중단된 실습목장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기술 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를 목장주임으로 전보하여 청소, 제설 등 단순 노동 업무를 지시한 점, ② 목장주임은 실습목장이 정상 운영될 때에도 출장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출·퇴근 3시간 소요, 월 56만원의 비용의 부담 등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④ 3년의 순환전보 기준을 위반하여 형평성에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운영이 중단된 실습목장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기술 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를 목장주임으로 전보하여 청소, 제설 등 단순 노동 업무를 지시한 점, ② 목장주임은 실습목장이 정상 운영될 때에도 출장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출·퇴근 3시간 소요, 월 56만원의 비용의 부담 등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④ 3년의 순환전보 기준을 위반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전보를 하면서도 근로자와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한 전보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단체교섭이 중단되고 노동조합의 시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보하였고, 이후 조합원 수가 급감하였으며, 관리자였던 조합원들을 평직원으로 전보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