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통보
핵심 쟁점
통보기관은 2015. 6. 10.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통보기관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 여부에 대해 조사한 후 차별적 처우 존재 시 사용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판정 요지
차별시정 통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통보기관은 2015. 6. 10.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통보기관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 여부에 대해 조사한 후 차별적 처우 존재 시 사용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판단: 통보기관은 2015. 6. 10.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통보기관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 여부에 대해 조사한 후 차별적 처우 존재 시 사용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동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시정요구조차 하지 않고 통보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차별시정 통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통보하였으므로 본 차별시정 통보는 각하에 해당한다.차별시정 통보가 각하에 해당하는 이상 차별적 처우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통보기관은 2015. 6. 10.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통보기관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 여부에 대해 조사한 후 차별적 처우 존재 시 사용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동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시정요구조차 하지 않고 통보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차별시정 통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통보하였으므로 본 차별시정 통보는 각하에 해당한다.차별시정 통보가 각하에 해당하는 이상 차별적 처우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