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2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하더라도, 수차례의 언어적 성희롱을 사유로 한 보직해임 및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보직해임 및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4차례에 걸쳐 사용자2에게 제출한 경위서에 언어적 성희롱을 시인한 점, ② 상급자인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같은 실에 근무하였기에 전환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직해임 및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③ 보직해임 및 전환배치로 연봉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성과급 미지급은 성과에 따른 것으로서 보직해임 및 전환배치로 인한 불이익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취업규칙의 소명기회 부여는 사용자2의 재량사항으로 되어있고, 경위서로 갈음하여 서면심의한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