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정년은 만 55세가 도달한 날의 해당 월 말일인 2014. 12. 31.이고, 정년 경과 후 근로자는 근로계약 변경 없이 계속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였고, 특별히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고,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근로자는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2016. 1. 12.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계약을 요구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출입을 저지하며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근로기준법」제27조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