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지시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업무지시는 무보직 상태의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한 점, 업무지시 이후에 급여 및 근무조건에 변동이 없는 점, 근로자가 보유한 전문자격에 비추어 무리한 업무지시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판정 요지
업무지시와 인사평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업무지시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업무지시는 무보직 상태의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한 점, 업무지시 이후에 급여 및 근무조건에 변동이 없는 점, 근로자가 보유한 전문자격에 비추어 무리한 업무지시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판단:
가. 업무지시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업무지시는 무보직 상태의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한 점, 업무지시 이후에 급여 및 근무조건에 변동이 없는 점, 근로자가 보유한 전문자격에 비추어 무리한 업무지시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지시는「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나. PIP 인사평가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PIP 인사평가로 인한 불이익은 단지 장래의 추상적인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불이익은 인센티브 삭감 이나, 그마저도 이미 삭감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다음 해의 성과평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PIP 인사평가가 ‘그 밖의 징벌’에 준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가. 업무지시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업무지시는 무보직 상태의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한 점, 업무지시 이후에 급여 및 근무조건에 변동이 없는 점, 근로자가 보유한 전문자격에 비추어 무리한 업무지시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지시는「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나. PIP 인사평가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PIP 인사평가로 인한 불이익은 단지 장래의 추상적인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불이익은 인센티브 삭감 이나, 그마저도 이미 삭감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다음 해의 성과평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PIP 인사평가가 ‘그 밖의 징벌’에 준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