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정직1개월)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들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미 2년 이상 상당기간 도과되었으며, 주장의 근거들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정직1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무효인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인원감축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정직1개월)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들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미 2년 이상 상당기간 도과되었으며, 주장의 근거들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정직1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였을 뿐,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이 이미 2년을 경과한 점, ② 근로계약이
판정 상세
가. 징계(정직1개월)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들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미 2년 이상 상당기간 도과되었으며, 주장의 근거들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정직1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였을 뿐,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이 이미 2년을 경과한 점, ②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면서도 담당업무가 동일한 점, ③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용역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 ① 발주기관의 인원감축 통보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친 바가 없는 점, ③ 무효인 징계처분을 토대로 근로자를 감축대상으로 삼은 점, ④ 감축대상자 선정시 근무성적 평가기준을 배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어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