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① 2013. 11. 5.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된 점, ② 양도·양수 계약의 효력이 2013. 11. 5.자로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점, ③ 2013. 11. 11.부터 실제
판정 요지
2년 이상을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됨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① 2013. 11. 5.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된 점, ② 양도·양수 계약의 효력이 2013. 11. 5.자로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점, ③ 2013. 11. 11.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점, ④ 2013. 11. 20.부터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2년 이상 계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① 2013. 11. 5.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된 점, ② 양도·양수 계약의 효력이 2013. 11. 5.자로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점, ③ 2013. 11. 11.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점, ④ 2013. 11. 20.부터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됨.
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인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개인적 비위사실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