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일당 1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출력일수에 의거 고정 임금이 지급된 점, 정성원 노부무장의 지시하에 노동조합 업무내용과 출․퇴근 통제를 받는 등 전반적인 업무지시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승낙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판정 요지
소급하여 임의로 퇴직 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 시기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인정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일당 1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출력일수에 의거 고정 임금이 지급된 점, 정성원 노부무장의 지시하에 노동조합 업무내용과 출․퇴근 통제를 받는 등 전반적인 업무지시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승낙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해고 처분의 존부근로자가 2015. 11. 19. 및 같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일당 1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출력일수에 의거 고정 임금이 지급된 점, 정성원 노부무장의 지시하에 노동조합 업무내용과 출․퇴근 통제를 받는 등 전반적인 업무지시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승낙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해고 처분의 존부근로자가 2015. 11. 19. 및 같은 해 12. 1. 정성원 노무부장에게 출근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더 기다리라”고 말하고 같은 해 12. 24. 건강보험가입자자격상실신고를 같은 해 11. 21.자로 임의 소급하여 퇴직 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따라서 사용자가 2015. 11. 21.자로 근로자에게 행한 임의 퇴직 처리는 해고이므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