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출석통지 하였더라도, 출석통지 기한의 정함이 없으며, 한 달 이상의 추가 소명기간이 주어진 점, 출석통지서에 책임소재 및 출석이유가 있고, 근로자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전에 출석통지 하고, 소명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출석통지 하였더라도, 출석통지 기한의 정함이 없으며, 한 달 이상의 추가 소명기간이 주어진 점, 출석통지서에 책임소재 및 출석이유가 있고, 근로자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세유 부당사용 및 유류계측장치(TMS) 무단조작으로 인한 재고조작은 사용자의 징계 준칙상 비위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로
판정 상세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출석통지 하였더라도, 출석통지 기한의 정함이 없으며, 한 달 이상의 추가 소명기간이 주어진 점, 출석통지서에 책임소재 및 출석이유가 있고, 근로자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세유 부당사용 및 유류계측장치(TMS) 무단조작으로 인한 재고조작은 사용자의 징계 준칙상 비위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로는 정당하나, 징계 양정에 있어서 ① ‘면세유 부당사용’에 있어서는 그 손해 금액이 크지 않고 근로자가 전액 변상한 점, ② 징계처분 통보서 상 횡령은 징계사유가 아니었으므로 (횡령이 배제된) ‘TMS 무단 조작에 의한 재고조작’은 물품부실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징계 최고 양정이 정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위 두 가지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징계해직을 한 것은 양정 과다의 징계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