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 사직인지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는 합의 사직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에게는 사직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사용자에게는 누적 적자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동기가 있었다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 사직인지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는 합의 사직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에게는 사직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사용자에게는 누적 적자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 사직인지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는 합의 사직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에게는 사직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사용자에게는 누적 적자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합의 해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데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