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됐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는 점, ②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를 다시 만나서 최종적인 근무조건을 정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면접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됐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는 점, ②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를 다시 만나서 최종적인 근무조건을 정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면접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
다.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됐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는 점, ②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를 다시 만나서 최종적인 근무조건을 정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면접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명시하여, 채용 전 면접 단계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통상적으로 채용 전에 성범죄 확인 동의서를 제출받으나, 근로자가 성범죄 확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됐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는 점, ②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를 다시 만나서 최종적인 근무조건을 정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면접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명시하여, 채용 전 면접 단계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통상적으로 채용 전에 성범죄 확인 동의서를 제출받으나, 근로자가 성범죄 확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