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사업계약의 상대방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에서 사적으로 여러 차례 사용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파면한 것은 정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고, 근로자의 고의이며 중한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징계운영 세칙 제17조(징계양정의 기준)의 파면에 해당하고,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한 것과 관련한 비위행위이므로 다른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도록 징계운영 세칙 제1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
다. 따라서 사용자의 기준에 따라 파면처분을 한 이 사건 징계는 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고 볼 다른 어떤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재량권 일탈․남용의 징계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