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 장시간 공회전, 업무지시 불응 등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동 행위 사실이 교통법규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는 인정하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 장시간 공회전, 업무지시 불응 등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동 행위 사실이 교통법규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구체적 위험이 초래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발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 장시간 공회전, 업무지시 불응 등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동 행위 사실이 교통법규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구체적 위험이 초래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경우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시말서와 각서를 제출하여 반성한 점, ③ 사용자가 종전에 장시간의 공회전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전혀 없고, 이로 인해 징계처분될 수 있음을 주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량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처분을 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