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이 2002. 6. 4. 상무이사로 승진하면서 회사의 등기이사가 되었고, 2012. 3. 23. 등기이사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상무이사의 직함을 갖고 있었던 점, ② 신청인이 임원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고, 등기이사 퇴임 전․후로 급여 수준에 변동이
판정 요지
사실상의 임원으로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2002. 6. 4. 상무이사로 승진하면서 회사의 등기이사가 되었고, 2012. 3. 23. 등기이사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상무이사의 직함을 갖고 있었던 점, ② 신청인이 임원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고, 등기이사 퇴임 전․후로 급여 수준에 변동이 없었던 점, ③ 2009년 이후에는 신청인이 회사가 아닌 그룹 자산관리실에 소속되어 그룹 및 그룹 회장 사가 소유의 부동산만을 관리한 점, ④ 신청인이 그룹 회장 등의 업무지시를 일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이 2002. 6. 4. 상무이사로 승진하면서 회사의 등기이사가 되었고, 2012. 3. 23. 등기이사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상무이사의 직함을 갖고 있었던 점, ② 신청인이 임원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고, 등기이사 퇴임 전․후로 급여 수준에 변동이 없었던 점, ③ 2009년 이후에는 신청인이 회사가 아닌 그룹 자산관리실에 소속되어 그룹 및 그룹 회장 사가 소유의 부동산만을 관리한 점, ④ 신청인이 그룹 회장 등의 업무지시를 일정 부분 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은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정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임원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신청인을「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