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회사의 조회실에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들어와 노동조합을 홍보할 당시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점 등 근로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회사의 조회실에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들어와 노동조합을 홍보할 당시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점 등 근로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회사의 조회실에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들어와 노동조합을 홍보할 당시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점 등 근로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거나 경고처분 등 가벼운 징계만을 받은 점, ②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간부 등이 조회실에서 노동조합 홍보를 한 시간이 10분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정직 3월의 징계는 징계해고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규정에서 정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1차,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지를 하는 등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회사의 조회실에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들어와 노동조합을 홍보할 당시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점 등 근로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거나 경고처분 등 가벼운 징계만을 받은 점, ②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간부 등이 조회실에서 노동조합 홍보를 한 시간이 10분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정직 3월의 징계는 징계해고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규정에서 정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1차,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지를 하는 등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