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5.자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② 사용자가 전 사업장 소속 직원 중 약 40% 정도만 현재 사업장에 신규로 채용한 점, ③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구두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5.자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② 사용자가 전 사업장 소속 직원 중 약 40% 정도만 현재 사업장에 신규로 채용한 점, ③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구두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인적 조직이 분리되어 있었던 점, ⑤ 두 회사 간에 영업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5.자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② 사용자가 전 사업장 소속 직원 중 약 40% 정도만 현재 사업장에 신규로 채용한 점, ③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구두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인적 조직이 분리되어 있었던 점, ⑤ 두 회사 간에 영업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