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인사협의회에서 사적 금전대차를 횡령으로 판단하여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사적 금전대차는 거래처를 이용한 거래라기보다는 친분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이는 점, 징계지침에 “당행 규정,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은행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은행의 명예·품위를 손상케 한
판정 요지
인사규정 위반, 사적 금전대차, 가족명의 신용카드 임의발급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협의회에서 사적 금전대차를 횡령으로 판단하여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사적 금전대차는 거래처를 이용한 거래라기보다는 친분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이는 점, 징계지침에 “당행 규정,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은행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은행의 명예·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에 대하여는 견책수준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사협의회에 정직 3월의 심의 안을 제출하였으며,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대부분 감
판정 상세
인사협의회에서 사적 금전대차를 횡령으로 판단하여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사적 금전대차는 거래처를 이용한 거래라기보다는 친분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이는 점, 징계지침에 “당행 규정,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은행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은행의 명예·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에 대하여는 견책수준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사협의회에 정직 3월의 심의 안을 제출하였으며,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대부분 감봉, 견책으로 징계를 하였던 점, 근로자는 30년 이상 재직하였고, 그동안 별다른 징계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