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가 성희롱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답서 등을 통하여 성희롱 행위에 대한 경위, 장소 및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판단하건대, 근로자는 부장직책의 관리자이자 부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비교적
판정 요지
직장 내 다수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장기적, 반복적 성희롱 등의 혐의로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성희롱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답서 등을 통하여 성희롱 행위에 대한 경위, 장소 및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판단하건대, 근로자는 부장직책의 관리자이자 부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비교적 근무기간이 짧은 다수의 신입 여직원에 대해 장기간․반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던 것이고, 부하 직원 및 상사에게 폭언 및 불손한 언행을 한 비위사실들 또한 추가 확인되어 이를 이유로 징계 파면 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